인천광역시 수도·하수 민원 안내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범위
공공 수도 문의 안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주소별 관할 수도사업소 · 인천광역시의 상수도 민원. 현재 행정구역과 수도사업소 관할은 주소로 확인하며 하수도 관리청과 구분합니다. · 공개 안내번호 032-120. 기관 공식 안내 ↗
인천의 직수·물탱크 점검과 누수요금 검토
인천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누수와 수리완료를 입증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땅속·벽속처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가 대상이며 수도꼭지·양변기·물탱크 장치 고장은 제외됩니다.
직수 건물은 물을 쓰지 않을 때 계량기의 별침이 도는지 확인합니다. 물탱크 사용 건물은 유입밸브를 잠근 상태의 계량기 움직임과 탱크 수위 변화를 구분해 계량기부터 탱크까지인지, 탱크 이후인지 점검하도록 공식 안내가 나뉩니다.
신청서와 공사사진·부품구입 또는 공사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누수 안내는 영수증·사진·사실확인서 중 두 가지 이상 준비를 권고하며, 누수확인 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수도 조정을 설명합니다. 실제 감면은 현장확인·증빙검토 후 결정됩니다.
- 직수 또는 물탱크 사용 방식 확인
- 고지서 수령일 및 수리완료일 기록
- 누수 부위 사진과 수리·부품 영수증 준비
- 032-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서류와 계산 확인
인천 도로·인도의 맑은 물 누수 신고
인천의 도로에서 맑은 물이 계속 흐르거나 도로·인도 침하와 함께 물이 고이면 지역수도사업소 또는 국민신문고로 알릴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 누수인지는 현장확인으로 판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신고 안내는 도로 노면의 맑은 물, 갑작스러운 도로·인도 침하, 심야 하수도의 지속적인 맑은 물 흐름 등을 발견 참고사항으로 듭니다. 누수신고 포상금은 최초 신고와 현장 판정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계량기 누수는 그 포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도로·인도 등 누수 의심 위치 확인
- 지역수도사업소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
- 상수도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확인
- 공공 누수 신고와 집 안 수리·요금감면 신청 구분
인천 군·구 하수관과 배수설비 변경·준공검사
인천의 차집관로는 시 관리 범위, 그 밖의 하수관로와 공작물은 군·구 관리 범위입니다. 배수설비 설치자는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접속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 자료를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시행 조례 제11조는 필요한 경우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 관리청이 연결구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준공 배수설비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8조의2의 변경 신고 여부도 관리청에 확인합니다.
제8조 준공검사에는 배수설비·접속부분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합니다. 관리청은 설치·구조 기준과 신고사항을 검사하므로, 막힘 제거만 필요한 작업인지 공공하수도 연결 구조를 바꾸는 공사인지 먼저 나눠 상담합니다.
- 현재 주소의 군·구와 하수관 종류 확인
- 토지 경계·접속부분 및 구조변경 여부 확인
- 공공하수도 접속 공사의 전·중·후 사진 보관
- 관할 관리청의 신고·검사 필요사항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