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범위
공공 수도 문의 안내: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 용인시. 상수도 누수감면은 수도행정과, 하수배출량 조정은 하수행정과에 각각 확인. · 공개 안내번호 031-6193-9174. 기관 공식 안내 ↗
용인 지하 급수관 누수 수리 전 챙길 감면 자료
용인의 상수도 누수감면은 숨은 지하 급수관 누수 등에 대해 심사하며, 수리 사진과 시공 증빙을 갖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용인시 안내는 1층을 기준으로 땅속에 묻힌 급수관처럼 누수 위치를 쉽게 발견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를 신청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변기·수도꼭지·보일러 배관·물탱크 자동개폐장치와 지하실 내부 배관 문제는 제외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을 전제하지 마세요.
공사 전후 사진을 각각 1매 이상 남기고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수리한 사람의 공사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시 안내에는 수도요금팀 방문 또는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 별관 2층 수도행정과 누수감면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한과 최대 3개월 제한, 대상 여부는 031-6193-917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받은 날짜와 실제 누수 위치 기록
- 배관을 덮기 전·수리 후 사진 확보
- 시공 증빙과 공사확인서를 별도로 보관
용인 누수요금에서 하수배출량 조정도 확인하기
누수된 물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지 않았다면 용인시 하수배출량 조정 조건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 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하수도 안내는 지하·벽면 등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의 누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은 물을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변기나 노출 배관처럼 눈으로 알아볼 수 있고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은 제외 예시에 들어갑니다. 이 절차를 하수구 막힘 수리비 지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수배출량 조정 신청서에 수리 전후 사진, 공사 영수증과 누수공사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고, 환급이 생기는 경우 통장사본도 요구됩니다. 시가 안내한 접수처는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누수감면 담당자이며 문의는 031-6193-9332입니다. 상수도 신청서가 하수도 절차까지 충족하는지는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새는 물이 어디로 흘렀는지 확인 자료 준비
- 하수배출량 조정 서식 사용 여부 확인
-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의 접수 완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