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파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변기의 물 흐름, 수도꼭지의 물방울과 배관 주변 젖음 등을 옥내누수 관찰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물을 쓰지 않는 조건과 계량기 움직임을 함께 기록해 원인 확인 상담에 준비하세요.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내 기관: 파주수도서비스센터 · 파주시 누수확인·옥내누수 감면 공개 문의 안내 · 1577-0600 · 기관 홈페이지 ↗
누수 의심 신호: 사용하지 않는 물 흐름부터 확인
파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변기의 물 흐름, 수도꼭지의 물방울과 배관 주변 젖음 등을 옥내누수 관찰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물을 쓰지 않는 조건과 계량기 움직임을 함께 기록해 원인 확인 상담에 준비하세요.
시 안내는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판의 표시가 회전하는지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자동 급수나 물탱크 보충처럼 물을 쓰는 조건이 남아 있는지도 구분하고, 움직임만으로 매립 배관의 파손 위치나 원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변기에서 물이 흐르는지, 배관이 지나는 벽에 젖은 흔적이 있는지처럼 관찰 가능한 내용을 적어 주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반복 여부, 이전 검사·수리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확인할 작업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의 관찰 요령과 지하누수 요금감면 대상은 따로 확인합니다. 보이는 변기 누수를 관찰했다는 사실만으로 지하부분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누수 위치 확인과 복구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 물을 쓰지 않는 시점과 자동 급수·보충 상태 구분
- 변기·수도꼭지의 흐름과 보이는 젖음 기록
- 계량기 관찰 시점과 이전 점검·수리 자료 준비
-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원인 조사 범위부터 상담
누수요금 산정과 신청에 따른 3개월 분할부과 구분
파주시 조례는 누수월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공제해 누수량을 정하고,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규칙의 3개월 분할부과는 수용가 신청에 따라 검토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누수월과 그 이전 3개월의 고지·사용량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산식은 계산상 누수량과 그 누수요금에 관한 기준이므로, 최종 적용량과 금액은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은 조례 제40조 제3항의 누수발생 시 상수도사용량을 수용가 신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3개월 분할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감면 신청서와 분할부과 신청서를 구분해, 필요한 처리와 신청 조건을 문의하세요.
공공 상수도요금의 감면·분할고지는 관할기관에, 민간 누수탐지·배관 보수·복구의 포함 범위와 비용은 시공계약 당사자에게 각각 확인하세요. 복구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상담과 계약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 누수월과 이전 3개월 사용량 자료 준비
- 누수량 산정과 누수요금 감면 적용을 센터에 문의
- 필요하면 별지17호서식의 분할부과 신청 조건 확인
- 탐지·보수·마감 복구의 민간 견적 항목 별도 확인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