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남양주시 조례 제14조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고 공공하수도에 기능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게 합니다. 시장은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생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 연결부까지 유지·관리할 수 있으므로, 문제 구간과 관리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물 배수설비와 공공 하수관로의 관리 범위를 먼저 구분하세요
남양주시 조례 제14조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고 공공하수도에 기능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게 합니다. 시장은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생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 연결부까지 유지·관리할 수 있으므로, 문제 구간과 관리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례 제14조의 설치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를 말합니다. 시공업체나 건물 소유자 일반으로 바꾸어 이해하지 말고 실제 설치·관리 기록과 적용 주체를 확인하세요.
막힘·역류가 생긴 위치가 건물 내부인지, 공용 배수설비인지, 공공 하수관로인지와 접근 가능한 점검구·연결부를 건물 관리자와 확인하세요. 토지 경계와 공공 연결부가 불명확하면 주소와 확인 자료로 관할 범위를 먼저 문의하고 민간 작업 범위를 협의합니다.
조례 제5조의 정기 점검·조사와 청소·준설 등은 시장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규정입니다. 건물 내부 배관의 민간 막힘 제거·세척·내시경 점검은 현장 구간과 목적에 따라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며, 시가 모든 경계 구간을 자동으로 무상 처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막힘·역류 위치와 영향을 받는 세대·시설 기록
- 건물 안·공용부·공공 연결부 및 토지 경계 구분
- 관리자와 점검구·관로 접근 가능 범위 확인
- 관할기관의 공공관리와 민간 검사·세척 계약 구분
설치·접속부 사진과 검사 목적을 공사 범위에 맞춰 준비하세요
남양주시 조례 제13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때 설치·접속 부분의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시장은 준공검사에서 시공 사업자에게 연막·염료·CCTV 등의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설·변경 공사와 단순 내부 점검을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검사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조례 제12조는 배수설비 시공자의 자격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옥내 설비의 작업인지, 준설·보수인지, 신설·변경·접속 공사인지와 적용 자격·신고 조건을 작업 범위에 맞춰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민간 상담만으로 공공 시공 자격이나 승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례 제13조제1항은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사용승인 신청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대상 여부와 접수 절차, 필요한 시공 사진·서류를 관할기관과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3항의 연막·염료·CCTV 검사는 시장이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며, 모든 민간 내시경 점검의 필수 검사 방식은 아닙니다. 점검 영상·기록의 사용 목적과 구간, 접속부 확인 필요 여부를 먼저 알려주세요. 민간 검사 기록만으로 공공 준공검사가 끝났거나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 내부 점검과 배수설비 신설·변경·접속 공사 구분
- 설치·접속부의 해당 작업 전·중·후 현장 사진 준비
-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자료와 검사 방식 확인
- 민간 검사·시공 견적과 공공 준공검사 절차 구분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