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서울아리수 원콜서비스는 옥내누수진단, 급수불편, 수질검사, 옥내배관 지원상담을 함께 접수합니다. 02-120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내 기관: 서울아리수본부 및 주소별 관할 수도사업소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상수도 민원. 하수도 관리청과는 구분됩니다. · 02-120 · 기관 홈페이지 ↗
서울의 공공 누수진단·급수불편 접수
서울아리수 원콜서비스는 옥내누수진단, 급수불편, 수질검사, 옥내배관 지원상담을 함께 접수합니다. 02-120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한 가지 민원 외에 다른 불편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현장 처리 또는 담당부서 연결을 진행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민간 수리 견적이나 반달의 방문 일정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종로·중구·용산·성북은 중부, 은평·서대문·마포는 서부, 성동·광진·중랑·동대문은 동부, 노원·강북·도봉은 북부가 관할합니다. 양천·강서·구로는 강서, 관악·동작·영등포·금천은 남부, 강남·서초는 강남, 송파·강동은 강동수도사업소 안내를 확인합니다.
- 원콜서비스에서 누수진단·급수불편·수질검사·배관지원상담 중 필요한 항목 확인
- 주소에 해당하는 수도사업소 확인
- 공공 민원 처리 범위와 별도 수리 범위 구분
서울 누수요금 감면의 90일 기준과 제출자료
서울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합니다. 지하·벽체 내 누수 등이 대상이며 양변기 누수는 제외됩니다.
신청서에 수리영수증과 누수 전후 사진 등 수리를 입증할 자료를 붙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증빙 제출만으로 감면 승인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안내는 검침량에서 직전 4개월 평균 정상사용량을 뺀 누수량을 기준으로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50%, 하수도요금 100%를 구분합니다. 고지서 총액을 일괄 절반으로 줄이는 계산이 아닙니다.
- 최초 누수 고지서 수령일 기록
- 누수 위치와 양변기 누수 여부 확인
- 수리영수증·수리 전후 사진·감면신청서 준비
- 관할 사업소의 대상·계산 결과 확인
서울 공공하수도와 건물 배수설비의 관리 구분
서울의 일반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등은 자치구 관리 범위이고, 차집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시 관리 범위입니다. 건물·대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시행 조례 제20조는 필요한 경우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 연결 부분까지 관리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수관의 공공 수리를 단정할 수 없어 연결 위치와 시설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 공사 완료 시 제19조의 준공검사 대상과 제출 경로를 관리청에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배수설비·접속부분 시공 전·중·후 사진이 필요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집 안 배수설비와 공공 하수관로의 문제 구간 구분
- 토지 경계 및 공공하수도 연결 지점 확인
- 배수설비 연결공사는 시공 전·중·후 사진 보관
- 관할 관리청의 준공검사 및 보완 결과 확인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