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PREPARATION

세종특별자치시 누수·배관 상담 준비

세종의 2개월 신청기한과 사진 3매 · 세종은 오수받이 위치로 연결구간 관리 범위 확인 · 세종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구조변경 신고. 지역 공식 자료로 신청 조건과 확인할 범위를 살펴보세요.

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세종 공식 안내는 누수된 월부터 2개월 안에 감면을 신청하고, 수리영수증 등 증빙과 현장 전·중·후 사진 3매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내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 민원. 개별 건물의 관리범위는 별도 확인합니다. · 044-120 · 기관 홈페이지 ↗

세종의 2개월 신청기한과 사진 3매

세종 공식 안내는 누수된 월부터 2개월 안에 감면을 신청하고, 수리영수증 등 증빙과 현장 전·중·후 사진 3매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계량기 별판이 회전하면 누수를 의심하고, 누수가 확인되면 사용자가 수리한 후 필요 시 감면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상은 고의·과실이 없는 발견 곤란한 지하·벽체 내 누수이며 화장실·물탱크·보일러실 등의 옥내 누수는 안내상 제외됩니다.

3개월 월평균 정상사용량 초과분을 요금으로 환산해 50% 감액하며 원칙적으로 1회, 누수가 2개월에 걸쳤으면 1회 추가하는 조건이 표시돼 있습니다. 누수 위치와 적용 횟수·대상기간은 사업소에서 검토받습니다.

  • 누수 발생 월과 2개월 신청기한 확인
  • 누수 위치와 대상·제외 조건 확인
  • 수리영수증 등 증빙 및 전·중·후 사진 3매 준비
  • 적용기간·횟수와 검토 결과 확인

세종은 오수받이 위치로 연결구간 관리 범위 확인

세종 배수설비는 설치자가 유지관리합니다. 다만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연결구간은 오수받이가 토지 경계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2025년 12월 15일 시행 조례 제9조는 오수받이가 경계 안이면 토지 경계선부터 공공하수도까지, 경계 밖이면 오수받이 후단부터 공공하수도까지를 시장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정합니다. 해당 규정은 모든 집 안 배수관의 공공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토지 경계와 오수받이 위치 확인
  • 막힘이 오수받이 전단·후단 중 어디인지 확인
  • 사업소에 해당 연결구간의 관리 주체 확인

세종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구조변경 신고

세종의 공공하수도 접속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신청서와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미 준공한 배수설비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별도 신고 여부도 확인합니다.

조례 제8조는 신고내용과 설치·구조 기준의 적합성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연막·염료·CCTV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의2는 사용중지·폐쇄·재사용·구조변경 신고를 정하므로 기존 배관을 바꾸는 작업은 단순 세척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 새로운 접속인지 기존 준공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인지 구분
  • 접속부분의 전·중·후 사진 준비
  • 신고 및 준공검사 서식·검사 필요사항 확인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

안내 자료의 범위와 출처

지역별 작업 상담으로 이어가기

필요한 작업 분야 확인

TALK TO BANDAL

물 새는 위치와 막힌 곳,
전화로 먼저 알려주세요.

전국 상담 가능. 현장 주소·작업 범위·일정 확인 후 출동을 확정합니다.

증상·비용·방문일 전화 상담

0507-1324-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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