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대전의 현행 상수도 규칙은 계량기 안쪽 급수설비를 수도사용자 등이 수리하도록 합니다. 누수요금 감액 신청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감액기간은 3개월 이하입니다.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내 기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할 지역사업소 ·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상수도 민원. 하수도 시설 관리청과 구분합니다. · 042-715-6114 · 기관 홈페이지 ↗
대전 계량기 안쪽 수선과 누수요금 감액 신청
대전의 현행 상수도 규칙은 계량기 안쪽 급수설비를 수도사용자 등이 수리하도록 합니다. 누수요금 감액 신청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감액기간은 3개월 이하입니다.
2026년 8월 7일 시행규칙 제15조는 지하·벽체 속 등 발견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사용자 등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를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청하며, 구체적인 증빙과 실제 감액 계산은 관할 사업소에 확인합니다.
동부·중부·서부·유성·대덕 지역사업소가 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원편람과 지역사업소 안내를 이용합니다. 공공 시설 신고, 계량기 안쪽 수선, 요금 검토는 각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계량기 안쪽인지와 누수 위치 확인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별지 제15호서식 및 사업소가 요구하는 증빙 확인
- 감액 대상기간·계산·심사 결과 확인
대전의 차집관로와 자치구 하수관로 구분
대전은 차집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등과 조례에 정한 일부 시설을 시가 관리하고, 그 밖의 공공하수도는 자치구가 관리합니다. 건물 배수설비는 설치자가 유지관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 조례 제10조의 경계 밖 연결구간 관리 규정은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로와 닿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 관리대상이라 단정하지 않고 설치 주체와 토지 경계를 확인합니다.
- 건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구간 구분
- 연결관의 설치 주체와 토지 경계 확인
- 시 관리시설인지 자치구 관리시설인지 확인
대전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자료와 검사 범위
대전 배수설비 준공검사에는 배수설비·접속부분의 시공 전·중·후 사진이 필요합니다. 관리청은 신고사항과 설치·구조 기준의 적합성을 검사합니다.
조례 제9조는 필요 시 연막·염료·관로조사 카메라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민간의 배관 점검만으로 행정 준공검사를 대신하지 않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접속부분 시공 전·중·후 사진 보관
- 준공검사 신청 경로 확인
- 관리청이 요구하는 검사·보완사항 확인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