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부산의 옥내누수 감면신청은 누수 사실을 통보받거나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지역사업소로 제출합니다. 지하·벽체 속 등 찾기 어려운 누수인지와 고의·과실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내 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할 지역사업소 · 부산광역시의 상수도 민원. 하수도 시설 관리청과는 구분됩니다. · 051-120 · 기관 홈페이지 ↗
부산은 누수 통보·인지일을 기준으로 신청
부산의 옥내누수 감면신청은 누수 사실을 통보받거나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지역사업소로 제출합니다. 지하·벽체 속 등 찾기 어려운 누수인지와 고의·과실 여부를 심사합니다.
공식 민원편람은 신청서, 누수수리 관련 사진, 수리비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시합니다. 신청 후 현장확인과 검침·감면대장 정리 절차를 거치며, 감면 적용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만 기록하지 말고 누수 통보·인지일도 남겨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상수도 콜센터 051-120에서 관할 사업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대상과 감면액은 사업소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누수 통보·인지일 기록
- 숨은 누수의 위치와 수리 사실 확인
- 신청서·누수수리 사진·영수증 준비
- 감면 대상기간과 심사 결과를 지역사업소에서 확인
부산 하수도 관리 범위와 토지 경계 연결관
부산은 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차집관로·오수관로 등을, 구청장·군수가 그 밖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합니다. 배수설비 설치자에게는 공공하수도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 조례 제9조는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구간을 시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연결관을 모두 개인 수리나 모두 공공 수리로 단정하지 않고 시설 구분과 위치를 관할 관리청에 확인합니다.
- 건물 배수설비·오수관로·그 밖의 공공하수도 중 시설 종류 확인
- 막힘 위치와 토지 경계 밖 연결구간 확인
- 시 또는 구·군 관리 범위 확인 후 작업범위 협의
부산 배수설비 연결공사의 사진과 준공검사
부산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에는 배수설비와 접속부분 시공 전·중·후 사진이 필요합니다. 공사 전 사진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연결 작업의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사항과 설치·구조 기준에 맞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막·염료·CCTV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검사의 가능 범위이며 모든 현장에 특정 검사가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 공공하수도 접속부분의 공사 전 사진 확보
- 시공 중·완료 후 사진 보관
- 관리청의 준공검사 신청 경로 확인
- 요구된 검사 및 보완사항 확인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