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구리시 조례는 주 계량기부터의 급수설비 관리와 수선비를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물 안에 세대별 계량기가 있으면 그 계량기만 시가 관리하며,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사용자 책임으로 구분하므로 계량기 종류·위치와 새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관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구리시 조례는 주 계량기부터의 급수설비 관리와 수선비를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물 안에 세대별 계량기가 있으면 그 계량기만 시가 관리하며,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사용자 책임으로 구분하므로 계량기 종류·위치와 새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제4항의 예외는 실내 세대별 계량기 자체의 시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계량기 앞뒤만으로 모든 공사의 담당·비용을 단정하지 말고 건물 관리자와 관리 경계, 배관 접근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공공 급수공사의 승인·시공과 건물 내부의 민간 탐지·수리는 따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같은 조례 제18조는 급수설비 파손·누수 등 이상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검침·유지관리를 방해하는 물건을 계량기 주변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공공 시설 이상 신고와 반달의 현장 상담을 구분하고, 주소·증상·작업 범위·방문 일정을 확인한 뒤 출동을 협의하세요.
- 주 계량기·세대별 계량기의 종류와 건물 안·밖 위치 기록
- 건물 관리자와 누수 지점·관리 경계 확인
- 공공 이상 신고와 민간 탐지·보수 상담 구분
- 검침·유지관리를 위한 계량기 접근 공간 확보
계량기 시험과 건물 내부 누수 점검을 구분하세요
구리시 조례 제28조는 수도계량기 이상이 의심되면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험 오차가 법정 사용공차를 넘는 경우의 사용량·요금 정정과, 시험 결과 이상이 판명될 때의 시험비 부담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의 오차가 법정 사용공차를 초과하면 해당 월분의 사용량·요금을 정정하고 과부족 금액을 반환·추가 징수하거나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지서의 검침 기간·사용량 변화와 계량기 상태를 정리해 공공 창구에 문의하세요.
공공 이상 시험의 비용은 청구인 부담이 원칙이며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면 시장이 부담합니다. 이 시험비 규정과 반달에 의뢰하는 건물 내부 누수탐지·배관 보수·마감 복구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실제 작업 범위와 비용은 현장 조건에 맞춰 협의합니다.
- 최근 고지서의 사용량·검침 기간 준비
- 계량기 이상과 건물 내부 누수 가능성 구분
- 법정 사용공차 초과 정정과 이상 판정 시험비 조건 구분
- 민간 탐지·보수·복구 견적은 별도로 확인
숨은 누수를 보수할 때 시청 신청 자료도 남겨두세요
구리시 안내는 사용자 고의·과실이 없는 땅속·벽체 속 수도관 누수를 감면 신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육안 식별이 가능한 변기·물탱크·보일러 등의 지상 누수는 제외합니다.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매 이상과 공사를 증명하는 영수증 1부를 준비하고, 신청 가능 여부는 수도과 요금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시청은 집 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 빨간색 별침이 회전하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옥내 누수 가능성을 살피는 방법이므로 원인과 위치는 현장 상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가 확인되면 수리한 뒤 감면 대상 여부를 문의하도록 설명합니다.
시청 안내상 사진이 불명확하거나 공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확인서를 추가로 문의합니다.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고, 추가 확인서의 필요 여부와 발급 주체는 시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감면 승인 여부는 구리시가 판단합니다.
시청 안내는 누수복구 완료 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감면 최대 1개월로 설명합니다. 등기 제출처는 [우11960]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구리시청 수도과 토평정수장 누수감면담당자 앞이며 직접 방문도 토평정수장으로 안내합니다. 현재 제출 방법·대상 여부는 공개 요금 담당 031-550-8570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시청 감면 절차와 민간 작업 계약·비용은 별개입니다.
- 고의·과실 여부와 땅속·벽체 속 급수관 누수인지 확인
-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매 이상과 영수증 1부 보관
- 사진·공사 확인이 어려우면 추가 확인서 필요 여부 문의
- 복구 완료 후 고지서 수령일·90일·최대 1개월 안내 확인
- 시청 일반 주소와 토평정수장 제출처 구분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