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부천시 공식 FAQ는 누수 수리 후 신청하되 당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수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적용 고지분·수령일과 누수 위치에 따른 대상 여부를 수도행정과에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내 기관: 부천시 수도행정과 · 부천시 수도요금 안내.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 관할 구청 담당 부서 확인 · 기관 홈페이지 ↗
수도요금 누수 조정은 수리 증빙과 고지서 수령일을 함께 확인
부천시 공식 FAQ는 누수 수리 후 신청하되 당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수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적용 고지분·수령일과 누수 위치에 따른 대상 여부를 수도행정과에 확인하세요.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은 수용가의 고의·과실이 없고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 노후 등으로 누수가 생긴 경우를 규정합니다. 공식 FAQ에는 양변기·수도꼭지·물탱크·보일러 누수 제외 예시가 있으므로 모든 실내 누수가 같은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례는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과 나머지 누수량을 나눠 계산합니다. 감면은 고지요금 전체의 절반이나 수리공사비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 고지서 수령일과 과다 사용이 확인된 검침기간 보관
- 매설 급수관의 수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과 누수공사 영수증 준비
- 상수도 신청 대상과 제출방법은 수도민원실에 확인
공공하수도로 나가지 않은 누수는 하수도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확인
부천시 하수도 시행규칙은 고의 등이 아닌 옥내누수로 공공하수도에 배출되지 않은 양을 조정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상수도 누수요금 계산과 하수도 배출량 조정은 근거와 확인사항이 다릅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은 이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목욕탕처럼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해 전년 동기 조정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하수도 미배출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어 나온 물이 어디로 흘렀는지와 수리 범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요금 담당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급수관 누수 위치와 새어 나온 물의 이동 경로 구분
- 누수 수리 사진·사용량·고지서 등 보유자료 정리
- 상수도 조정 승인만으로 하수도 조정도 확정됐다고 가정하지 않기
배수설비 설치는 관할 구청 신고와 연결부 준공사진을 구분
부천시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원미·소사·오정구 관할 구청에 확인하며, 연결지점을 표시한 1/200 설계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에는 설치부와 접속부의 시공 전·중·후 사진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시 민원편람은 원미구 032-625-5424~5, 소사구 032-625-6411~4, 오정구 032-625-7411~4를 안내합니다. 자료의 수정일은 2024년 3월 27일이므로 접수 전에 현재 담당과 제출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하수도 조례 제8조에 따라 준공검사는 신고사항과 설치·구조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수·세척 상담과 새로운 공공하수도 접속·설치 절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제8조제3항은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염료·CCTV 등을 이용한 적정시공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민간 내시경 검사가 곧 준공검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검사·제출 형식을 관할에 확인하세요.
- 현장 주소의 관할 구와 연결할 공공하수도 위치 확인
- 1/200 연결지점 설계도와 공사 전·중·후 사진 확보 계획
- 신규 설치·변경의 신고·준공검사 적용 여부는 관할 부서에 확인
막힘이 건물 안 배수설비인지 공공하수도 연결부인지 먼저 구분
부천시 조례는 배수설비 설치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두고, 시가 필요한 경우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 연결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 연결부 의심 증상은 주소와 막힘 위치를 정리해 관할에 문의하세요.
싱크대·변기 등 한 기구에서만 생기는 증상과 건물 여러 배수구 또는 외부 맨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증상을 구분해 전달하면 작업 범위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찰만으로 공공관로 원인이나 시의 수리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간 세척·보수 계약과 공공하수도 민원은 별도입니다. 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모든 사유지 배관의 무상 보수나 특정 업체의 공공공사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 기구·한 세대·건물 공용부·외부 연결부 중 관찰한 범위 정리
- 관리자와 확인한 배수설비·공공 연결부 위치 및 사진 준비
- 공공부 처리 여부와 민간 작업 견적은 각각 확인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